HF공사,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려 … 최대 80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였다.
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으로 지원해 대상을 확대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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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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