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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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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