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3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하반기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 유통 경향과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밀수와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여죄와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10대와 20대 마약류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첩보를 수집한다. 마약류 광고는 방통위 등과 협조를 통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숙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분석, 강력 대응할 계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유흥주점 등 밀집 장소에 대한 단속을 한다. 식약처와 협조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처방과 오남용 투약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마약류 수익에 대해선 철저한 압수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연중 단속과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통해 지속 대응해왔다. 그 결과 검거 인원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5108명)보다 17.2% 늘었다. 경찰은 이 같은 단속에도 마약류 유통 관련 사건이 지속되고 국민 우려도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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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이라도 접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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