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4개 동 주민자치회와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구는 28일 구청 나눔홀에서 양3동·농성1동·화정2동·화정3동, 총 4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설립된 4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변경·폐강 및 강사 선정, 수강료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최장 오는 2024년까지이다.
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해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서구형 자치모델인 마을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문제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교육을 추진하는 등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해 주민주도의 마을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부여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5년 금호1동과 풍암동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총 12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립·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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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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