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0.5~1.5%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해주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여곳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 카드 가맹점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44만2000곳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변경된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환급 규모는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3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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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 시행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곳 및 개인택시 사업자 3690명에 대해 9월 중순부터 환급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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