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깜깜이 허가구역 지정 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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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 단위에서 최소 단위인 ‘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허가구역 범위를 세분화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단위를 필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에선 강남, 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현행법에는 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토교통부 내부 지침에 따라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 거래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준을 필지(토지의 법률적 최소 단위)로 좁히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유 의원 지역구인 강남에선 2023년 예정된 잠실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사업에 대치동 일부가 포함돼 있다. 동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치동의 34%(1.2㎢)만 지정될 수 있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직접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은 세심하게 결정될 문제"라면서 "(개정안이) 깜깜이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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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될 경우 허가구역 면적이 줄면서 토지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 1년간 1366건(2019년 6월 23일~2020년 6월 22일)이던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만에 363건으로 줄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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