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택시 플랫폼,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A씨는 작년 8월 서울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택시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가 오기 전에 동료가 거리 택시를 잡아주어 귀가를 했는데, 다음날 취소 수수료로 5만원이 자동결제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택시 플랫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시 호출 시 취소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83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불만 유형은 ‘부당 요금 부과’ 34.4%(166건), ‘운행 중 서비스 미흡’ 21.1%(102건), ‘취소 수수료 과다’ 17.0%(82건) 순으로 나타나 요금 관련 불만(51.4%)이 절반을 넘었다.
택시 플랫폼에서는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의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시 호출 취소 수수료는 배차 완료 1~3분이 지난 후 취소하면 플랫폼·차량에 따라 1000~5000원의 금액이 부과되고, 출발 예정 시각에서 5분이 지날 때까지 소비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미탑승 시에는 2000원~55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플랫폼 중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4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택시 선택 및 호출 화면에서 바로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반반택시)이었고, 나머지 3곳(카카오 T, 타다, i.M)은 작은 크기의 특정 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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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 ▲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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