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세계의 신세계라이브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케이티알파의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최다액출자자는 이마트에서 신세계로 변경될 예정이다. 케이티알파는 존속법인 케이티알파와 신설법인 알파디엑스솔루션(가칭)으로 분할된다.

AD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승인조건을 확정하고 양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