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 후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 법무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전 법리 검토를 한 끝에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2019년 11월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같은 법리 검토 끝에도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법무부는 다만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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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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