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9곳 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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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은 회사 19곳과 대표자 17인, 감사 9인, 회계법인 11곳으로 과태료 부과 최고액은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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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대상 회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하고 대표자들은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는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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