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15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특히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함께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법률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면서 "경찰국 소관 사무 관련 조항 중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해선 "경찰청이 국무총리 훈령의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AD

국가경찰위는 이 같은 의견을 각 소관 부서에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독자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