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주 공사 8조원시대…들러리 세우고 입찰담합 만연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2019년과 2020년에 출입보안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아파트너’라는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라는 업체는 들러리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아파트너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결국 두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각각 과징금 2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됐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문화로 자리잡고 그에 따라 커뮤니티·보안 등 각종 관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시설관리 공사·용역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사업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입찰담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와 공정위가 업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참여업체 간의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하게 된다.
대응방안으로 국토부는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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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2019년 2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공사·용역 규모는 같은기간 7조1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늘며 올해 8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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