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습비·허위 광고 사교육업체 집중 단속
19일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다수의 유아와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도 함께 점검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밀폐 환경에서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점검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 기간에는 25명 내외의 전문인력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부당광고 행위 조사, 아동학대 범죄전력 점검, 소방안전점검, 세금탈루조사 등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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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나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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