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내역’ 유출 혐의 무죄… 法 "위법한 증거 수집"

뺑소니 숨기려 ‘허위진단서’ 제출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뺑소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한의사에게 증거 조작을 부탁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의 한 경찰서 지구에서 근무한 A씨는 2013년 7월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고등학생(당시 17세)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질병으로 인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자아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B씨는 A씨에게 우측안면신경마비가 있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줬고 A씨는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교통사고 뒤 안면마비로 지인에게 사고처리 맡기고 병원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A씨는 2015년 4월 특정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또 다른 지인인 병원장 C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한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 가운데 C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일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은 C씨의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별도의 영장 없이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배자 정보 사진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

AD

결국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