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혐의 없음' 결론 내려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시민단체들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와 더불어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업무에 참여할 권한의 존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취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업무수행 및 근로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들은 그를 고발한 바 있다.

AD

특경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를 시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