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탈북인 북송에 군이 빠진 이유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낼 때 경찰에서 호송업무를 맡은 것은 국방부가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며 "다시 말해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정부가 호송임무를 군이 거부하자 경찰특공대에게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JSA대대에 민간 차원에서 송환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했고, 이후 송환 과정에서 JSA 경비대대가 오후 3시부터 약 12분간 판문점 자유의집 내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호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호송 관련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자해 우려가 있다’며 호송 지원 요청을 받고 8명의 경찰특공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호송에 경찰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특공대를 호송 작업에 동원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날 공개된 호송 당시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 팔을 붙잡고 군사분계선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들이 포승줄에 양손이 묶인 채 안대를 쓰는 모습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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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을 결정했고, 판문점을 통한 송환에 경찰이 투입돼 저항하는 어민 2명을 북측에 강제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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