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非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與野, 앞다퉈 청년 주거비 완화 법안 발의
공제 대상 동거인 확대
소득 요건·한도총액 등 상향
여야, 조특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가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과 한도 총액, 세액공제율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은행 이자부담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세대원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분담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가나 직장이 많은 지역의 경우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들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월세 부담 요구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취학·구직 등 사유가 있을 때 임차료 분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당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금명간 월세 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인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이를 확대하고 750만원 한도 총액도 늘리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세액공제율도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2014년 월세 세액공제 혜택 지원대상이 확대(연 5000만원→7000만원)될 때 당시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현재 어느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유사한 수준인지를 통계 자료를 돌려보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도 감안해 총 급여액 기준을 확대하고 한도 역시 같이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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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을 12~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조 의원은 당시 입법 제안 이유로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과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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