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검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검거하기 위한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말 기준 전자감독대상자는 약 4316명이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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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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