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2심도 각하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수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이씨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심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면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라고 결정했다. 2심은 1심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1심 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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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씨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일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이후 시신은 불태워졌다. 해양경찰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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