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이트진로 불법 파업의 비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이천 공장 인근에선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다. 화물차가 이천 공장 진입로와 도로를 점거하면서 생긴 비극이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추돌사고 원인으로 자주 꼽힌다. 화물차주들은 공장 진입로 인근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한 채 지금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일도 ‘인재’라는 말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도 있었고, 현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계속 제기됐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서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시청과 이천경찰서 등에 불법 주차 차량의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었다. 하지만 이를 적극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지금도 불법주정차 단속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결국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소극적 대처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AD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 3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외양간마저 잃을 수 있다. 안전 문제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불법 행위는 원칙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