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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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추가기소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유씨와 민간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법리상 처벌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추가기소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지인에게 미리 맡겨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씨도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한 473억원에서 100억원가량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검과 먼 친척인 이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씨에게) 돈을 대여해줬을 뿐이고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남욱 변호는 2019년 9월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와 이를 숨기려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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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 심리가 마무리되면 추가기소 사건에 관한 심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을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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