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휴가철 대비 ‘숙박시설 특별 합동단속’ 실시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하절기 휴가철에 대비해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지며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숙박업소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