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11일 시행…민관협력 통해 공공의료 강화

서울시, '종합병원 증축' 용적률 최대 120% 완화…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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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1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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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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