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는 사용자 과실”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피해 증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가 이어져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 확인, 계약서 기재 ▲가급적 사전 체험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 보관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 확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등을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