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부터 진단명, 예상 부작용·후유증 등 설명 후 동의받아야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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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는 도 내 동물병원 등에 관련 내용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 때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중대 진료'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와 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이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중대 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에는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외에도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함됐다.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을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는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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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 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서로 신뢰하며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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