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4572개소 대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7~8월 특별단속 실시
현장단속반 불시에 방류 폐수 수질 등 점검…위법행위 시 사업 폐쇄 등 강력 처분

서울시,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4572개소 대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내 4572개소가 해당된다.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린다.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도 공개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위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시는 45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과 공무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적발·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작년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개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업소 단속 등 총 17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처분을 완료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방출할 경우 수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