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다 배상받은 인혁당 피해자 지연 이자 면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 배상금을 과도하게 받아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반납해야 했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한 피해자가 지연 이자를 면제 받는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해 인혁당 피해자 A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 국가가 '빚 고문'을 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에 정부가 원금만 받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A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 연 20%) 약 9억6000만원은 면제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금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정원이 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이다. 이 사건 피해자 76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자)이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다.
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낼 수가 없었다. 이 가운데 국가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2013년 초과 배상금 5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이겼고 2017년엔 A씨 자택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빚 고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자를 면제하라고 화해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를 한 법무부(승인청)·서울고검(지휘청)·국정원(소송수행청)은 화해권고를 최종 수용키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겨 국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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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 등 잘못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안과 해결 방법을 찾았다"며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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