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7억원 반환

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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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하면 3건 중 1건 꼴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9836건(145억원)을 신청 받아 2964건(37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월 평균 935건(13억6000만원) 규모로 반환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74건이 신청됐다.


전체 신청건수 중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금융사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건은 총 4459건이었다. 이중 반환된 착오송금은 29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월평균 296건(3억7000만원)이 반환된 것이다.

예보 측은 지난달 말까지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총 37억2000만원을 회수했고 우편료, 인지대 등 각종 소요비용을 제하고 35억8000만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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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휴?폐업 법인계좌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며 "송금할 때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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