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용 기부 등 ‘꼼수 감형’… 檢 "엄정 대처 방침"
실형 면하고자 ‘청첩장 조작’… 성범죄 합의서 위조 등 꼼수 감형 빈번
檢 "거짓 자료 만든 행위 등 파생범죄 끝까지 수사해 처벌할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재판 중에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으로 선처받는 이른바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20일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고자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을 시도하고, 특히 성범죄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청에서 시행토록 했다.
실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감형받기 위해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아내를 때려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아내 몰래 합의서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지만, 이를 공판검사가 밝혀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B씨는 기소되자, 성폭력 상담소 정기 후원금 약정 등으로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B씨는 선처받은 이후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같은 꼼수 감형을 방지하기 위해 대검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다만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을 대신해 반성문을 대서하고 탄원서를 대신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 대필 업체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업체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조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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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반성문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했으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아는 사람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컨설팅을 한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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