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모펀드 모두 수익…3개는 10%대 수익 후 청산"
"배우자가 지분 소유한 P2P 회사, 이해관계인에 해당 안 된다"

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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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황윤주 기자]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불거진 차명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 "사익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 대표는 2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사익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법규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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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불법 투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당국은 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지인 회사에 투자하고,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의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해당 P2P 회사는 리 대표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업체다. 리 대표의 부인이 이 업체에 2억원(지분 6.57%)을 투자했다. 이후 메리츠자산운용은 1호 77억원, 2호 62억원, 3호 68억원, 4호 119억원 등 총 4개의 사모펀드의 자금 326억원을 이 업체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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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에 대해 리 대표는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투자자의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 대표는 "수익률을 보면 1호 14.3%, 2호 13%, 3호 12.9%로 청산됐고, 4호가 47.7%(연간 10.85%)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가 이번 투자로 인해 얻은 이익은 5년간 약 1000만원, 연간 약 2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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