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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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상표권을 가진 계열사가 유사업종이 아닌 계열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동부'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듬해 그룹 구조조정으로 매각)이 2010~2014년 상표권이 없는 계열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을 이유로 72억여원을 익금산입한 법인세를 부과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DB저축은행 역시 상표권 사용료의 10분의 1가량인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동부건설이 보유한 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당시 동부 그룹 66개 계열사는 6개 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었고, 여기서 DB저축은행은 '보험·증권·은행·서비스' 분야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DB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그 시기 동부 그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됐다. 따라서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상표권 보유 회사 간 상표권 보유 수, 상표권 지정상품의 범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사용료 금액 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DB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게 아닌 이상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고 봤다. 하지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열사에 대한 사용료 부분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 권리 범위는 유사업종인 금융 관련 법인으로 제한하고, 그 상표권을 공동 보유한 관련 4개 법인과 사용료를 고르게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하게 계산된 익금산입액으로 인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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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무당국의 항소로 이 사건은 2심에서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심리로 다시 판단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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