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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은 좌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보 인사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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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반드시 인사위 의결을 받고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검사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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