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농촌기본소득' 닻 올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농촌기본소득'이 정착되고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올해 3~4월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 10억원을 청산면 주민 3452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데 이어 이달 30일 5~6월분 1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으로 부담하며, 올해 약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늘었다. 유입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도는 이외에도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곳이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단위 지역(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