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최고 징역 7년6월 구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상자 17명의 '광주 학동참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공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 책임이 큰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원하청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검찰은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