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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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후보자 시절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에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소제기 요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만 수사처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 1항은 '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해 9월 중순 박 전 원장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되도록 했다는 범죄사실과 관련 박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1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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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박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 처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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