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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까지 수사 기능이 위축된 검찰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려 계획을 세웠다.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예전처럼 사건 인지만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팀 구성과 운영에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지를 남겼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몇년 사이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도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해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검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검찰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부터 손질할 수 있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으로 이름을 되찾을 전문수사부서들이 '검수완박법' 틀 안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령 관세나 조세, 첨단기술 이용 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마약 수출입, 산업기술 유출 등은 모두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부패·경제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수사개시규정이 부패범죄 11개, 경제범죄 17개 등으로 좁혀둔 범위에서 범죄 액수 등 제한을 손질하면 법 개정 없이도 수사 가능 영역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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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안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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