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역-목포역 운행 중이던 KTX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 적발
요금 부과한 승무원 협박, 손바닥으로 복부 밀치기까지
만취 상태로 철도 종사자 직무 집행 방해... 재판부,"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무임승차한 사실이 드러나자,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무임승차한 사실이 드러나자,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주은 인턴기자]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의 무임승차를 적발한 승무원을 협박, 폭행까지 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10시쯤 나주역에서 목포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KTX 기차 내에서 열차 승무원에게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됐다.

AD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승무원이 요금과 추가 부과금을 부여하자 해당 승무원을 때릴 듯 위협하고 복부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주은 인턴기자 jooeun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