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 적발에 승무원 폭행...50대 남성 징역형
나주역-목포역 운행 중이던 KTX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 적발
요금 부과한 승무원 협박, 손바닥으로 복부 밀치기까지
만취 상태로 철도 종사자 직무 집행 방해... 재판부,"죄책 가볍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주은 인턴기자]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의 무임승차를 적발한 승무원을 협박, 폭행까지 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10시쯤 나주역에서 목포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KTX 기차 내에서 열차 승무원에게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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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승무원이 요금과 추가 부과금을 부여하자 해당 승무원을 때릴 듯 위협하고 복부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주은 인턴기자 jooeun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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