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석탄화력발전소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관내 A발전사는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세무조사를 통해 제방세를 추징한 것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A발전사가 도에 패소하면서 그간 미뤄왔던 도세와 시·군세 추징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도는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이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도는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A발전사를 상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A발전사가 B시 관할 구역 안에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은 것을 두고 B시가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를 따지기 위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다.

이에 도는 B시와 합동으로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D본부에 대해 5일간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발전사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이 확인돼 도세 22억900만원과 시·군세 4억4000만원 등 26억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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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재차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으로 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1000여일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재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를 벌여 신규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는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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