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단 입국자
4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9일 영국인 2명 등 사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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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한국인 의용군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인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출신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편에서 싸웠다”고 주장했다. 니코노로바 장관은 한국인 용병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월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4명의 무단 입국자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특전사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용병으로 지내다 부상 재활을 이유로 귀국한 바 있다.

앞서 DPR 자체 법원은 9일 전투 중 생포된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을 ‘용병’으로 규정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정권 찬탈·전복 활동, 용병 행위 등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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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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