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위 민간위원 확대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쉬워진다…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혁신·신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실시한다.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전제로 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국가 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기획재정부가 정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을 국고 귀속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5명으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종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반면 정부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한다.

AD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