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에 "당연한 결과···이재명·박병석 중징계 받아야"
與 "민주당, 사필귀정···폭거 다시 확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헌법재판소 재판권 전원에 의해 징계 의결 효력 정지를 인용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민주당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를 근거로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징계 의결 당시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이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탄식했다.
김 의원은 "저 김기현이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역사를 치욕적으로 얼룩기제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하냐"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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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 이번 징계안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민주당에 의한 인민재판식 폭거였다"고 비난하며 "기울어지고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제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고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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