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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퇴임 후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불편을 토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우선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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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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