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6월 중 불법 공매도 조사전담반 운영…기획조사도 실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운영하고 불법 적발 시 엄정 조치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내에선 증거금을 통해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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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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