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만으로 임금 깎는 것 위법' 대법원 판결 후폭풍
효력 여부는 '정년 연장' 등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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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깎인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은 모든 근로자가 깎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은 임금을 삭감해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조건 등 개별 사안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근로자의 나이 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나이 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보고, 이를 판단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받지 못한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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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년 연장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상이 지난 임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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