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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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인 반경 10㎞ 내 가금 농가와 시설의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시는 AI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청소·소독 완료 30일 경과 후 최근 방역대 내 638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시행했으며,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동 제한을 조치한 지 53일 만이다.


이동 제한 전면 해제로 모든 가금 농가의 입식이 가능해졌으나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장, 오리농장 등은 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때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고병원성 AI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대비해 9월까지 가금 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꾸준히 지도 점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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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에 협조해준 축산농가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방역대 해제 후에도 농장 스스로 축사 내·외부 집중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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