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2차 징계개시 청구… 로톡 "헌재 결정 왜곡, 강한 유감"
변협, 내일 오전 변협회관에서 헌재 결정 대국민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변협이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예고한 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변협은 이번 조치는 변호사법 제23조(광고) 2항 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3호와 4호 등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 2항 7호는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번에 징계 개시 청구가 의결된 징계 혐의자들은 헌재가 26일 합헌 결정한 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1호 전단과 제5조 2항 2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1조 4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으로)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2차 징계 개시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로앤컴퍼니는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헌재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로앤컴퍼니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등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한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 등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동안 이어져 온 변협과 로톡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 다음날 변협이 "헌재가 광고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한 변협의 징계에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협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회원들과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헌재 결정과 광고규정을 둘러싼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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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변협이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어떤 논리를 펼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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