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시 한 지역 식당에 어르신들 초청, 한 그릇에 1만4000원 갈비탕 제공했다는 신고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접수 돼 조사 결과 "지역주민 대접한 것이고 식사 자리에 후보 지지 발언 없어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어르신들 초청 갈비탕 대접..."주민 대접으로 기부행위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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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6.1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내 한 식당에 어르신들을 초청, 한 그릇에 1만4000원하는 갈비탕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해당 선관위에 접수됐다.


서울 한 후보측은 지난 24일 서울의 **동 **갈비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체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아 관할 선관위에 신고했다.

제보에 따르면 **동 유력인사가 **동 모 식당에 노인정 어르신 수십명을 점심에 초청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제공 받은 지역 주민의 녹취파일을 통해 이 사실의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다.


특히 식사를 대접받은 한 주민은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자기들이 선거를 위해 주민들에게 밥을 사주면 이용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며 화를 낸 녹취록과 당시 현장 식사 제공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30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이 대접한 것이고 식사자리에 후보지지 발언도 없어 선거 관련 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서울 구청장 선거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면서 막판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관위와 경찰 등 사정기관이 감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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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 유병돈 기자 dream@asiae.co.kr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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