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보증 등에도 활용 허용
제공 증명서도 확대…사업자등록, 납세 정보 추가

금융분야 공공마이데이터 업무 흐름도(제공=한국신용정보원)

금융분야 공공마이데이터 업무 흐름도(제공=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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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금융권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범위를 넓힌다. 신용대출, 카드발급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융, 신용보증 등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다음 달부터 이 같이 확대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를 할 때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줄고 금융기관도 필요한 행정 정보를 빠르고 안전히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신용대출에 활용되던 '묶음정보(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단위)'를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보증 등 금융권의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증명서도 기존 3개 행정기관 5종에서 8개 행정기관의 29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지역·직장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초본(행안부) 외에도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등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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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날 오후 2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 제공되면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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