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금 채굴 투자 사기"…경찰 금 거래소 대표 수사
"금 채굴 투자하면 5% 이자 지급하겠다" 약속…사기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거래소 대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금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금 채굴에 투자하면 5% 이자나 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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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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