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무혐의…48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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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가입·지원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구금됐다. 이후 이들은 1974년 6∼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2012년 12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했고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처럼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절차가 없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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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등은 2021년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A씨 등을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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